형사소송

민사소송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방법을 취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식:
1.내용증명: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통 소송에 앞서 사전적인 통보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2.보전처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금원의 이행 등을 구하는 실제적인 소송입니다. 승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3.본안소송: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금원의 이행 등을 구하는 실제적인 소송입니다. 승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4.강제집행:승소를 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보통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이나 확정된판결을 말합니다.)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고 원고의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정의 평화와 친족관계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친족, 상속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가사소송의 절차와 방식:
-민법은 가족법 영역에서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를 규정한 친족법과 재산상속과 유언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친족과의 상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친자의 문제, 혼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혼문제, 상속을 통해서 발생하는 재산상속과 유류분의 문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을 통하여 가정에서 야기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