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원고는 A와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낳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 해오던 중 아내 A가 피고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피고에게만 이 사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김철민 변호사는 A와 피고가 약 5개월 동안 3,326회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는 등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아내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관련 판결의 내용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800만원 ~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때, 2,400만원이라는 판결금은 위자료가 높게 인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금원에서 80%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