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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철민] "상간녀 소송 주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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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21
  • 조회수 967
 
 
보담의 이혼전문변호사 김철민, "상간녀 소송 주의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2가지로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혼여부에 따라 관할법원과 위자료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의 김철민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 증거수집은 초기에 하는 것이 용이한데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상처와 배신감으로 흥분하여 초기에만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악감정, 보복심리가 깔려있다보니 당사자들간에 폭행, 협박,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아 합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전에 소재한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에 재직중이며
다수의 이혼, 상간녀소송,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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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 우진영기자 취재(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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