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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범죄분야 소개

    청소년 범죄는 소년 범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되지만, 범죄소년은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일반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소년의 죄질이 중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며,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 소년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이 존재하지만,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받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통 죄질이 중하고 향후 소년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판사의 명에 따라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됩니다.

    소년재판의 특성은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자료의 역할을 하지만, 소년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 형사 재판에서만큼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소년재판은 보호소년의 개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재판이기 때문에, 향후 보호소년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해주는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 등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와 다르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은 소년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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