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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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형사사건 절차

BK파트너스의 형사사건 절차는
총 4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건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스스로 개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사 시작 단계 변호사의 역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와 가해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행동과 더불어 입회하에 법률 대리인으로서 참여합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경우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의자'로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현장에서 단서 및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특정 범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입건이되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검찰에 기소의견과 함께 이관을 진행합니다.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공모 혐의' 또는 '또 다른 범법행위'가 포착이 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자발적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인들의 민원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의 관계자가 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사람은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법령)
고소는 법률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형사 처분을 고의적 목적으로 벌하게 하려고 했다가
잘못된 사실로 '무고'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법리적 해석으로 박학다식한 전문가를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범쇠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

체포는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행범 혹은 긴급 상황에서의 체포는 영장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구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 경찰의 구속 : 10일 / 연장 불가
  • 검찰의 구속 : 10일 / 연장 1회 가능
  • 법원의 구속 : 2개월 / 지속이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가능
다만,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92조)
구속은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
말 그대로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합당한 구속이였는지를 재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서는 정말 다양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만약,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형)
하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조서)를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후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식 기소 : 법원에서 바로 형사재판의 절차를 밟고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림
  • 약식 기소 :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형이 확정되는 결정
※불복하게 되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여 유무죄를 가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의 유무에 따라서 선처를 해야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유예합니다.

검찰 기소 단계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강압수사”, “여죄수사”, “무리한 자백요구”, “불리한 진술 저지”, “조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검토 후 수정”의 역할을 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여죄 수사와 별건 수사를 막고, 증거 선별과정에서 관련 없는 증거를 제외 시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무혐의(죄가안됨), 무혐의(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재판 준비

구속 해제와 보석 제도
필요에 의한 보석과 임시적 보석에 해당되는 조건이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구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
법원에서 구속이 되어있는 자에게 적당한 조건을 붙인 후 구속을 해체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도망을 가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석금을 몰수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감이 높은 약속을 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의 출석, 형의 집행 등의 과정에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어느정도 풀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석 신청이 가능한 자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의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
보석의 종류
  • 필요적인 보석
  • 임의적인 보석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할 사유가 충분하므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원 판결 절차와 선고

[형사 변호사의 단계적 역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30년 법조경력의 노하우로 대법원의 판례를 2중,3중으로 쌓아 고품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판결 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판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결정이 나게 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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