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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가 말하는 동종의 전력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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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5-28
  • 조회수 894
 
 
[뉴스렙]
2020. 5. 21.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20고단5***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며 폭행, 협박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하므로 요즘 법원에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하는 추세이다.

위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 A씨가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문제로 대전 OO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 근무 중이던 지구대 소속 B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B경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비슷한 범죄전력이 총 5회나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다툰 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음에도 담당 경찰관을 2회나 폭행한 사건으로 매우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으며
심지어는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형사전문 변호사인 백홍기변호사(대전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수차례 변론을 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피고인 A씨에 대해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수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론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한편,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이며, 이미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탁월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고통을 해결하였으며,
형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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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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