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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김철민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n번방) 시청만으로 처벌받는다.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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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26
  • 조회수 838
 
 
 
올해 초 대한민국을 공분하게 한 속칭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어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만 남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보다는 호기심 또는 우연한 기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또는 ‘소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되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의 경우도 소지, 시청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에 소재한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 변호사는
“사춘기 학생들이 트위터, 텔레그램, 인터넷 등을 통해 너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보님의 각별한 관심과 학교 차원의 교육이 시급해보인다.
한편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게된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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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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