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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김철민] “강간 및 성매매강요죄, 객관적 증거 확보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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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07
  • 조회수 879
 
 
2020년은 미투 운동,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 N번방 사건, 조두순 석방, 시장 강제추행사건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던 해로 기억된다. 이와 같이 성범죄가 이슈가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과 이에 따르는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남성들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고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성범죄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례와 태도를 살펴보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정황 증거만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다.

최근 피의자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대전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경찰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나갔고,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초기 피해자 진술과 추후 진술이 상이한 점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뿐인데,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A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내려주었다.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만큼,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해 나가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techmania@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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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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