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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낙태죄 처벌은 위헌, 부동의 낙태죄를 범했을 경우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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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865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 등에 대하여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개정 시한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작년 12월 말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고 결국 입법시한을 넘기고 말았지만, 한편으로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최종 무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형법은 부녀의 촉탁.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 낙태죄(형법 제 270조 2항)의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위에서의 자기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별개로 현행 법률상으로 당연히 처벌이 되는 것이다
한편,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자신의 딸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그 딸에게 입덧 완화제라고 속여 먹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딸로 하여금 낙태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즉 위 부동의 낙태죄(형법 제 270조 2항)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내릴 수 있는 중한 죄인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위 사건 피고인 A씨의 변론에서 당시 A씨가 그런 행위를 한 이유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A씨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현재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의 낙태죄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생명존중이라는 근본 사상에 입각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동의 낙태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만약에 이 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로서, 각종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특히 각종 폭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성범죄 사건, 특수절도 사건,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의뢰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변호사이다.

출처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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