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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공무집행방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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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06
  • 조회수 1974
[시민일보 = 이승준]
대부분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112에 신고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언어적인 폭력을 포함하여 신체적인 폭력 행위 등을 행사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검거횟수가 증가하여 매달 평균 970여건 꼴로 그 빈도가 높고, 그 중 20%가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심각성을 외부에 강하게 표출하는 등 법원의 실제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지난 경험담을 떠올리며 “경찰관에게 언어적, 신체적 위해를 가한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 400만원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에는 2018. 1. 7. 개정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덛붙이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개정안을 올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앞에 소재한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탁월한 변론 실력과 성공사례를 겸비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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