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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교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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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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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교권침해 대응 방안은?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점점 영악해지면서 '촉법소년'을 무기로 삼고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아이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기삼아서 교사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단, 초등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 역시도 원생들을 교육하는 하나의 교육자로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쟁점요소는?

유치원에 계신 원장, 원감, 교사 분들이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분쟁 요소는 '아동학대'로서 학부모의 과도한 관여 및 간섭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자녀가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엮어서 이에 해당하는 유치원 혹은 담당교사에게 형사적 처분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에 저촉을 받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는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 중의 일부를 '아동'이라는 대상에 적용시킨 것과 같습니다.

  • 상해와 폭행(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 포함)

  • 유기와 학대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협박의 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 주거침입의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손괴의 죄(재물손괴)

위의 항목 중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제일 고소많이 고소를 받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아동학대를 무기로 삼아 학부모가 허위로 유치원 교사를 신고했다면,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검찰에 이관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에 집중을 하셔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송치를 할텐데요. 해당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결과가 무엇이 되었건 전문 법조인을 선임을 하셔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적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대처를 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고나서, 해당 학부모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교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대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 무고죄

  • 모욕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립 유치원 해당)

  • 업무방해죄(사립 유치원)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동의 안전'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여겨져야 하지만,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대처와 조치를 행하였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선을 넘어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이 문제겠죠.

 

※ 업무방해죄는 명확하게 해당 유치원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료에 기반하여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합니다. 예시) 해당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자신의 유치원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고 이를 들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중도에 전학을 가는 원생과 원생모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등

아동학대의 허위신고,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선 아동학대를 허위로 신고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을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나는 정말로 나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고죄보다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외에도 학부모로부터 폭행 및 협박 등등 법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저희 BK 파트너스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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