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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무죄] 대전고등법원 2021노4** 강간상해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4-06
  • 조회수 575

-강간상해 무죄(1심, 항소심)- 

 

 

■ 사건개요-범죄사실

 

 

[피해자의 주장]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후 의뢰인으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하지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계곳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의뢰인을 밀어내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계속하여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무죄변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같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부 당하자 의뢰인을 손톱으로 할퀴고 마구 때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이 먼저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신고를 위해 통화중인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정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거와도 배치 되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 사이에 일관성도 없는 점, 피해자 진술들 상호간에 모순된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무죄(1심 무죄 - 검사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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