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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1** 강제추행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320



※ 강제추행 - 피해자 미합의, 벌금 400만원 선고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어두운 밤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말을 걸게 되었고, 20여분 넘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피해자는 몸을 만지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 처벌규정(최대 징역 10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주형에 더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추가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할 수 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형사변제공탁'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형사변제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및 정보를 제공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절차 없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공탁서와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작성한 소감문, 자필 반성문, 의뢰인이 처한 환경,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고,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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