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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기소유예] 대구지방검찰텅 서부지청 2023형제2*** 호 사기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18
  • 조회수 437

※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 기소유예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알바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여 채권추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이었고,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건네 받은 돈을 총책에게 입금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택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해 주시는데요.

 

설령 정말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예를들어 3천만 월일 경우 ATM기기를 통해 입금할 때 타인의 주민번호 30개를 이용해 한 번에 각 100만원씩 송금하는 방식에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고, ATM기기 첫 화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문을 읽고 확인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 단순히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로 고액의 일당을 받는 점에서도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등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도 힘든 사안입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겠다고 보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 받았고, 피해자 합의서와 함게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상 참작사유가 있고,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및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변론 등을 참작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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