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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폭행/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1****호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252


※ 군인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 없음(피해자 처벌불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피해자인 군인 동료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 및 동료의 어깨부분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군인강제추행죄 - 징역형 처벌만 가능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이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게 되므로, 일반 형법보다 훨씬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군인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될텐데요. 군인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이 2분의 1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길 원하셨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 한 결과, 합의금 조율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폭행 및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담을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군인강제추행-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폭행-공소권 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변호인의견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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