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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9** 사기 등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32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총 피해자 8명 중 일부 합의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검사구형: 6년)

 

 

■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인 후, 현금수거책인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은 후 조직원이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금원인 피해금액 총 1억 6천 610만원을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뢰인은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전달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현금수거책인 의뢰인은 돈을 받은 후 각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사문서인 은행 대출금 상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기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자신이 기존 대출 은행직원이라고 속인 후, '계약위반을 했다, 신용불랑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다.'는 말로 겁을 준 뒤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면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건네 받은 뒤, 현금수거책인 의뢰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 공탁서를 교부하게 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별개로 대가를 지급받기고 하고 통장계좌 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자에게 대여한 혐의도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처벌규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 2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 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보이스피싱 - 사기]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는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 3명의 배상명령신청이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중 합의를 진행하여 총 8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역할은 현금수거책인데요. 그것도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였을 경우 가능하고, 1명이라도 합의 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남은 피해자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비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바사이트를 보다가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였던 점, 미필적 고의범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인줄 알았던 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던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8명 중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은 1명의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 전부 각하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피해자 8명, 피해원금 1억 6천 610만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 3명의 배상명령신청이 있었지만, 2명의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나먼지 1명에게는 형사공탁한 점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점 등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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