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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사기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 사기

  • 구분 기타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289




 

※ 3억 5천만원 편취 사기사건, 고소대리 진행 - 피고인 징역 2년 6월 실형(구속), 편취원금 배상명령

 

 

■ 범죄사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희소성으로 인해 인기가 있는 피규어를 중간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3억 9천만원이 넘는 피규어 주문 대금 및 예약금을 입금 받고도 3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소량의 피규어만을 제공하였고, 주문한 피규어 배송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2천만 원만 환불하는 등 3억 5천만원 사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이 주문한 피규어를 계약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다량의 피규어 주문을 받아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 받은 뒤 그중 극히 일부의 피규어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점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금원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편취원금에 대한 변제의무도 강제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형사사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편취 원금을 배상하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 선고시 함께 배상명령을 해 주는 것으로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본 원금 3억 5천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 피고인 징역 2년 6월, 피해원금 전부 배상명령 선고

 

피고인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피해변제도 전혀 하지 않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피해원금 전부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피해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향후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2년 6월(실형, 구속), 3억 5천만원 상다의 원금 전부 배상명령 유지

 

피고인은 항송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규어 대금 합계 349,515,143원을 편취하여 죄중이 매우 중하고,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변제된 금원의 액수가 미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변제된 금원의 액수를 반영하지 아낳고 3억 5천만원 상당의 피해원금 전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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