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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6-09
  • 조회수 297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보험사기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죄 - 처벌규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이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05: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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