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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 사기, 컴퓨터사용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7-13
  • 조회수 269

 

※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세지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단말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늘 설치하도록 하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씨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씨를 만나 금팔찌의 중량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금융기관 어플을 원격제어하여 금 매수대금을 입금하자 A씨에게 금팔찌를 건네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습니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대출상환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 매도인에게 금을 건네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의뢰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채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행이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 범죄수익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배상신청각하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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