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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9**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7
  • 조회수 234

※ 업무방해 31회, 통신매체이용음란 8회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청소년 상담과는 무관한 말을 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위력으로 총 31회에 걸쳐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상감 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여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성관계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업무방해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업무방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범행의 횟수도 총 39회로 많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를 만들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법원을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담과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실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방해가 초래되었고, 상담원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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