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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벌금 900만원(약식)]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249


※ 음주운전 3번째 -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보도블록 가로등 기둥을 충격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및 건조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점에 대하여 '건조물손괴' 혐의를 추가하여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

 

 

■ 음주운전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181%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건조물손괴 혐의도 추가 된 상태여서 음주운전과 건조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3번째 음주운전이었기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건조물손괴와 같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득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 모두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외 다수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하다가 가로등 기둥을 충격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점, 충격으로 인해 가로등이 효용을 해한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충격 행위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육안으로 보아도 보도블럭의 상태가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 이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을 변론하면서,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죄에 대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 등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건조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과 함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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