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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범/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 주거칩임

  • 구분 기타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307


※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주거침입하여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앞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여러차례 주거에 침입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방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방 내부를 들여다 보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횟수가 많고 동종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3년 이하로 중한 범죄와 비교하면 그리 무거운 처벌을 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재범이라 구속까지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들을 찾아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교도소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다수의 주거침입 및 재범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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