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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벌금 500만원(약식)]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11
  • 조회수 476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의류 판매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돌연 의류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벌과 함께 병과하는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할 경우, 형벌인 주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더해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행이도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최초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조력 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양형사항이 없어서 정식기소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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