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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벌금 1천만원(약식)]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24
  • 조회수 496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40대의 나이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하면서,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2020. 5. 19. 법률개정으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가 그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동행(입회)하는 등 조사 받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정도, 범행후 반성적 태도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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