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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구분 강력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12-14
  • 조회수 184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3년에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원의 액수는 5억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기간이 길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른 공범 및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미 모두 처벌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수년간 외국에서 숨어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도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성공하지 못해 범죄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 한 점, 실제로 범행을 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는데요.

 

 

■ 1심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심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오랜기간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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