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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폭행/보호처분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3푸1***

  • 구분 청소년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268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에 대한 판결문 요약사진








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자녀 B씨가 학교 폭력의 가담자로 고발당하여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12명에서 2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자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같은 학년의 동년배로서 알아오던 사이였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수모에도 저항과 신고를 하지 않자, 이를 얕잡아본 피의자들의 집단으로 괴롭히기까지 넘어간 사건이였습니다.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의뢰인분의 자녀는 '폭행' 가담자로 분류되어, 소년원 수감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소년범죄의 정의

일반 성인이 어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만들어진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은 각 보호처분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수감을 피할 수 없거나 이례적으로 일반 법에 저촉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의 법조경력으로 수 많은 사건을 다뤄온 대전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호사들은 소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인지 그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년들이 빠지지말아야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1호 - 감호위탁
  • 2호 - 100시간 수강명령
  • 3호 - 200시간 상당의 사회봉사
  • 4호 - 1년보호관찰
  • 5호 - 2년보호관찰
  • 6호 - 보호시설감호위탁
  • 7호 -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 9호 -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 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대전 학폭 변호사의 조력


종합법률로펌의 보담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부모와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서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돕고, 따끔한 훈육으로 자녀에 대해서 더더욱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여 나아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피해가 타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 관찰 /'부' 감호 위탁]

대전 소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의 수감을 면하고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관찰이 되어 가족의 곁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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