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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기각]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910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단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정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의뢰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의로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취추적 전자장치를 부탁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 주시시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부착명령 청구기각

 

1심 법원은 이 사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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