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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부착명령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21노2**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16
  •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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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1, 2심 전부 기각-

 

 

■ 범죄사실

 

의로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 한 사건입니다.​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 재범의 위험성

 

검사는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의뢰인)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사아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총점 15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총점 15점)에 해당하고 그 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 환경, 성해 등에 비추어 볼 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 성폭력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 1심, 2심(항소심) 부착명령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 사건을 변론한 백홍기 변호사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의뢰인)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자아애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의뢰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지른 성범죄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의뢰인의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서어 평가척도의 평가결과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2심(항소심) 선고 결과 : 부착명령청구 기각


1심 법원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가 있었는데요.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이 사건 의뢰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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