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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855

-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 범죄사실

 

의뢰인은 16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이후 성매매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선처를 받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주선하였는데요. 여러번의 합의금 조율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가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아직은 어린나이로 그 어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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