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작성하거나 관심 가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관련 된 구체적인 이야기 등 신체부위에 대한 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로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저거 중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예방프로그램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공무원자격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 의로인이 처한 안타까운 환경을 피력하면서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의 벌금액수와 동일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