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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약식기소(벌금형)] 대전지방검찰청 2022고약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12
  • 조회수 380


음주운전 재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0m의 겨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 처벌규정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113%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규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기다림이 지속되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범을 하였기에, 실형 가능성도 높았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규칙에 따라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직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그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가 불과 15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체출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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