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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 재범/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18
  • 조회수 436

※ 음주운전 재판중 재범-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 사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죄질을 가장 불량하게 보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한 경우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처벌수위 또한 높아 징역형 등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는 사회적 신분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지위가 박탈되는 등 직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데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중점적으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 범죄사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일반조항인 동법 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벌칙의 법정형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중형은 피할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5.5km로 매우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로 높았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백홍기 변호사​

 

이 사건 의로인은 혈중알코올노도의 수치(0.1%), 음주운전 거리(약 5.5km)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매우 불리한 양형사항이 존재하였기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날에 함께 동행(입회)하는 등

 

의뢰인이 최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지위가 박탈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한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약식시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

 

의로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선처를 받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도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벌금 액수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퇴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만족해 주셨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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