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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9
  • 조회수 436


※ 음주운전 재범사건: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법원은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150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3%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경우, 음주우전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에 앞서 동종의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지만, 다행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150미터로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많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벌금형 등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법원에서는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약식기소 벌금액보다 200만원 낮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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