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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준강간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08
  • 조회수 396


※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피의사실

 

의뢰인은 1년 2개월 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고소인의 옷을 벗겨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 준강간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기준이 무거운 만큼,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식 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사건 당시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소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진술과 두번째 진술이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고,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이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할 정도에 있으면서도, 의뢰인의 성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후 옷을 입고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아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준강간" 죄를 범하였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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