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스토킹범죄/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2형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386


※ 스토킹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총 84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및 보복의 심각성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이 예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되면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던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하였는데요.

 

다행이도 피해자분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분께서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공소권없음(불기소)

 

의뢰인분은 검찰에서 진행한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공소권없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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