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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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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3곳에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단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면 처벌 수취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해고'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의로인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적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해고 되는 위기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1심 재판 전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치상죄가 유죄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었을텐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직장을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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