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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5*** 강제추행

  • 구분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289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치상"은 빠지고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혐의

 

의뢰인분은 이 사건 당일 직장 상상와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 하였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추행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하고 이 사건을 '강제추행치상' 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 의뢰인분께서 다급히 이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 처벌규정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혐의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치상" 죄가 되어서, 일반 강제추행 죄보다 가중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 외에 벌금형 선택도 가능하지만, 강제추행치상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벌금형 선택을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께서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선처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 및 상황,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의로인을 대하던 태도,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특히 치상(상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해진단서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 등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외에도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여 출근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는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뚜렷한 상해부위를 말하지 아니한 점 등 "상해"에 관한 존재여부 내지 정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으로만 의율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력

 

이후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먼저 피해사실에 대해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합의금 조율을 시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분은 많은 금액을 가해자분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소정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분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는 어려운데,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변론하여 결국 담당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으로만 의율되었고, 의뢰인분이 바라는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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