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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400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에 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참여하던 온라인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기에 관한 이야기나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담당 검사는 정식기소를 하기 보다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성폭력 관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합의금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 접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 등 의뢰인분의 행동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요구를 하여 왔는데, 의뢰인분께서 피해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서 작성 시 "피의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면에 넣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이 작성해 주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받게 되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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