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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17
  • 조회수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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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최대 징역 7년

 

카메라나 그 밖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식기소 등 재판전에 사건을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도 매우 커서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드린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촬영 결과물의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의 복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피사체의 전신을 촤령한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인 점, 성척수치심 유발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 성범죄 재범장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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