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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30
  • 조회수 364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기소유예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아프리카TV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의뢰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입력 하였고, 그 내용도 여성의 성기부위에 대한 이야기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들로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선처사항이 되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의 말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면선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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