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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조건부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8*** 성촉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30
  • 조회수 515

- 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와 채팅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사진 찍어 피해자에에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최대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합의가 절실하였지만 금전적인 제약으로 그러질 못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담당 검사님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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