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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구분 디지털 성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30
  • 조회수 520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 -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성기부분과 관련된 음담패설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은 강한 거부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또한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의 문자를 전송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까지 받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이 사건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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