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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4회)/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7-11
  • 조회수 251


※ 4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앞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범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이미 3번이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4번째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우선되는 양형자료는 자동차 처분자료(자동차등록원부), 대중교통이용내역, 알코올의존증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기본 양형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미 1심 양형에 반영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후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과 재범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한 자료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회사에서 해고 될 수밖에 없는 점을 피력하면서, 현재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역량으로 인해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에 나가서 운전한 거리를 직접 측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거리보다 더 짧았다는 점, 술을 마신 직수 운전을 하였던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음주측정을 한 점에서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등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회상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 항소심 결과: (원심파기) 벌금 1천만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항소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형이 더 올라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당연퇴직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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