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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회복청구/ 인용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초기9** 항고권회복청구(집행유예취소사건)

  • 구분 기타 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24
  • 조회수 496


※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 즉시항고권 회복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2017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는 보호관찰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 2019년경 의뢰인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접수하였고, 외국에 있어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 없이 '공시송달'에 의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위와 같이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고 위 4가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외국에 나갈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사전 보고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1년 이상 입국하지 않았고 주거지 및 근황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돈을 버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소재불명 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고장을 발송 하여 소환을 재촉하였으나 의뢰인은 소환에 불응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 -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공시송달결정"에 대한 위법성 변론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 준수위반으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서,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외국에 있던 의뢰인은 받을 수가 없었고,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출입국현황 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은 그 즉시 의뢰인의 집행유예취소 사건을 "공시송달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도 공시송달 처리하여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 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재판장의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 및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의 출입국현황을 제출하자 법원은 곧 바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즉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조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 특례규칙 제18조, 19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잘못된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선고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의 차원 및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고권회복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즉시항고권 회복결정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권을 회복"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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